대한민국소비문화대상


수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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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

본 규정은 한국소비문화학회(본 학회라 칭함)가 제정한 대한민국소비문화대상에 관한 규정 (이하 본 규정이라 칭함)이라고 한다


제 2 조(목적)

본 규정의 목적은 바람직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본 학회의 취지를 사회에 널리 알려 건전한 소비문화를 실현시키는데 있다.


제 3 조(기능)

본 규정은 본 학회가 제정한 대한민국소비문화대상의 선발에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한다.

제 2 장 심 사 위 원 회

제 4 조(설치)

공정한 수상업체 및 기관의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(이하 본위원회라 칭함)를 둔다.


제 5 조(구성)

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장과 실무자 1인 그리고 1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. 현 회장과 차기 회장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.


제 6 조(임무)

본 위원회는 수상업체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대상 업체의 추천, 서류심사 및 실사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

제 7 조(위원의 선정)

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전문성,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

제 8 조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족수의 절반은 매년 신규 교체한다.


제 9 조(회의)

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장 혹은 심사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한다.

제 3 장 수상분야 및 후보자격

제 10조(수상분야)

소비문화대상은 다음과 같은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후보추천을 받되, 후보 추천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수상을 실시하지 않는다.
(1) 건전소비문화 부문 : 건전하고 합리적인 레저소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경우
(2) 소비자권익보호 부문: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옹호, 신장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소비자 보호운동에 크게 기여한 경우
(3) 신소비문화 부문 : 바람직한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한 경우
(4) 전통소비문화 부문 :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전통적 가치관의 보존 및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
(5) 환경친화 부문 : 환경보호에 앞장섬으로써 인간의 쾌적한 삶에 크게 기여한 경우


제 11조(후보자격)

수상후보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또는 외국기업과 비영리 기관을 모두 포함하되, 후보추천은 기업과 비영리 기관을 구분하지 않는다.

제 4 장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

제 12조(대상 선정기준)

대상 후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.
(1) 각 영역의 후보자중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후보자를 대상 수상 자로 결정한다.
(2) 복수의 후보자가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경우 심사위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되 가장 많 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상 수상자로 결정한다.


제 13조(선정철차)

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.
(1) 회원들로부터 5개 영역에 대해서 후보 기업이나 기관들을 추천받는다.
(2) 본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영역별로 3개 이내의 후보 수상자를 선정한 후 본 심사에서 최종 대상수상자를 결정한다.
(3) 본 위원회는 5개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들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다.
(4) 본 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후 평가하되 필요할 경우 후보자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를 실시한다.
(5) 본 위원회는 각 영역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되 최종적인 평가 결과는 점수로 제출한다.

제 5 장 시상 및 홍보

제 14조(시상)

시상식은 추계(또는 춘계) 학술발표대회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.


제 15조(홍보)

시상 내용은 일간지를 통해 알리되 수상업체의 요청시 자비부담으로 광고할 수 있다.

제 6 장 부칙

제 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2년 1월 11일 이사회의를 통해서 심사 규정의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.


제 2조(개정)

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발의 및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.